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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여 진행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서를 작성할 때에는 부부 당사자의 인적정보와 이혼 사유, 재산분할, 자녀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며, 협의이혼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협의이혼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므로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한 절차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이혼이 당사자 일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대 배우자가 이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유의할 점은 협의이혼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 법원에서는

① 이혼의 의사 합치여부
② 양육권
③ 양육비 등에 대한 확인만 해주기 때문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던지, 이에 대한 내용을 공적기록으로 남길 수 가 없습니다.

이에 실무적으로 재산분할이 상당하거나 위자료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조정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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