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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양육권변경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이란 인지,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 또는 변경과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 그 변경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하는 걸 의미합니다.
친권은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 양육할 권리 의무 등 신분에 관한 사항과 자의 법률행위 대리를 비롯한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므로, 일반적으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이지만,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자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 제 3자까지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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