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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해진 이혼 원인에 근거하여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경우 조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변론 등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이혼의 책임 여부보다는 실제로 결혼생활의 파탄 여부에 초점을 두는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라.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넒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부간의 애정 상실, 알코올중독, 광신, 낭비벽, 성적 불능, 불치의 정신병 등)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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