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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자 천륜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으며, 따라서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의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이는 면접교섭권이 양육권과는 달리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식의 복리에 해가 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알코올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인해 자식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자식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면접교섭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접교섭의 이행을 청구하는 신청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가능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자가 면접교섭제한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불이행할 경우 양육권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판단해 제한할 수 있을 뿐 부모가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의 횟수는 통상 일주일에 1번, 또는 졸업식·입학식 같은 중요한 시기에 인정되며, 합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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