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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이행 명령이란

이혼 소송이나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양육 받아야 할 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면, 채무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 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채무자의 고용주를 뜻한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매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 것이며 2009년 가사소송법에 개정, 도입되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되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미납하는 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양육비이행에 대한 강제성이 더 도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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