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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2023,04,12
  • 93
    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3,500만원 -> 1,800만원 감액

사건의 개요

 

본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같이 살던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었고 서로 합의하여 이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의뢰인 이름으로 소송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전 남편의 잦은 비하와 무시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에 파탄이 나있었던 상황이었고 부정행위 기간은 두달, 만남 횟수는 2회에 그치는 등 너무 과한 위자료 액수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는 3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받고 싶어했지만 변호인이 조력해준 덕분에 1천 8백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후 위자료청구소송 방어 5.pn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9.이재필-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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