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직장동료이자 친한 부부였던 여성과 3주간 부정행위 저질러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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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2,500만원
사건의 개요
신혼부부였던 의뢰인 A 씨는 어느 날 배우자가 수상할 정도로 카톡을 자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평소 서로의 핸드폰 잠금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카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카톡에서 배우자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평소 의뢰인 A 씨 부부와 해외여행을 같이 다닐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부부이자 배우자의 직장동료였던 여성이었고, 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A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카톡 내역을 증거 자료로 확보해두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카톡 증거 자료 제출을 통해 상간녀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두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한 점, 최근 의뢰인이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상간녀가 의뢰인을 기만한 점을 강조하며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번 사건은 외도 기간이 3주 정도로 비교적 짧은 편이었고 카톡 메시지 외에 외도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