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감
양육비증감
양육비청구의 심판이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그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미성년자가 당사자가 되어 부 또는 모에게 부양 청구로서 할 수 있고, 부모 중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일방이 양육에 관한 처분으로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별거 중인 부부도 한 사람이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면 양육비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지만 그 후 사정변경이 일어나서 양육비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 역시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정변경이 생겼는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