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A는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마지막 음주 3회차는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또 다시 알코올농도 0.134%수치로 음주운전을 범하다가 사고를 내어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알코올 농도 수치 0.185%가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급히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간단한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조금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주말이라 이용객이 많았던 탓에 배차가 되지않아 30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 업무상 다급한 전화 연락을 받게되었고 코로나19 로 사업 운영이 어려웠던 상황이라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술이 조금 깼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대기하던중 깜빡 잠이 들었고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청받고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동료들과 저녁 겸 간단히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술이 많이 취한 동료가 걱정되어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해서 동료를 자신의 차에 태워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데려다 주었고 의뢰인은 또 다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외진 곳이라 배차가 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시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약 1km 정도를 저속으로 음주운전을 범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중국인 A는 집들이로 지인의 집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2시 경 귀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순간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사고후미조치)
[음주3회차] 3회차 적발로 실형 선고받아 항소심 준비한 사례 [2024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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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음주3회적발 -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3회차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전 2번은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만큼 집행유예를 기대하였지만, 10년 이내 동종 전과로 세번째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던 사례인데요. 가족들은 의뢰인의 수감 소식을 알게 된 후 즉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목표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적발 당시의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수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호흡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시점이 시차를 가지고 늦을 경우 실제 수치보다 높게 측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1심의 실형 6개월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의 부재로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달하며 더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금주를 다짐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여러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볼 수 있었고,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