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기혼여부를 숨기고 3년간 연애해 민사소송 건 사례 [2023년 12월]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5.png [File Size:410.3KB]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03.정현실변호사.png [File Size:30.7KB]
- 11.신승훈-변호사.png [File Size:34.2KB]
분류
기타
결과
위자료 18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3년이 넘은 연인사이로 함께 자주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우연히 피고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으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피고에게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년 후에 결혼하자는 약속도 했던 만큼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바로 결별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피해회복을 받고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피고가 계획적으로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두 사람의 이별 직후 원고는 우울하고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피고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배우자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곧 이혼할 것 같다고 하는 등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3년에 걸쳐 미혼인 척, 혼인을 빙자하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호소하여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