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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871
    분류
    이혼소송
    결과
    조정이혼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혼이고, 배우자는 재혼이었기에 두명의 자녀가 있었고 10년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내내 가치관 대립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임에도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에 따라 매번 다투기만 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배우자의 출장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혼자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이 혼인 당시에 갖고 있던 재산이 더 많았기에 재산 분할을 원하지 않아 변호인이 배우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혼인 기간 10년 이면 5:5로 나누지만 변호인이 잘 조력해준 덕분에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재혼부부 10.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13. 박현주-변호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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