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성관계를 나누었습니다. 법리적으로 내연녀의 행위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였습니다. 내연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수없이 많은 간통행위를 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도록 종용하는 등으로 의뢰인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유흥업소 종사자로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5개월간 배우자를 종용해가며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불륜행각을 저질렀고 이를 인지한 의뢰인분은 그야말로 패닉상태에 빠졌지만 침착하게 저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차근 차근 상간녀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1명)을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본인을 위한 양육비로 매달 500,000원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상대방은 9개월 이상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양육비 액수도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합의되어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에 귀 기울여 의뢰인이 진정으로 희망하는사항을 반영하여 미지급된 양육비 전부를 청구하고, 의뢰인과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위하여 장래 양육비 또한 단계별(시기별)로 나누어 증액 청구하였습니다.
평소 성격차이로 남편과 다툼이 잦았던 의뢰인은 매번 이혼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해왔고 어떤 노력으로도 부부 사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의뢰인인 2004. 10.경 혼인한 재혼 부부였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의뢰인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일 밖에 모르던 의뢰인은 이혼한 아픔도 있었고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자신의 배움이 짧았던 것도 있어서 똑똑한 아내를 만나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출산하여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소송 당한 사례
- 01.신혁범-변호사.png [File Size:34.6KB]
- 02.남성진-변호사.png [File Size:33.7KB]
- 남자친구가 유부남 속이고 손해배상 사건 5.jpg [File Size:299.2KB]
분류
기타
결과
위자료 4,000만원 -> 1,500만원 감액
사건의 개요
의뢰인에게는 교제하기 시작한 지 3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1년 연애하고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였고 그래서 혼인을 전제로 한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집안 대소사에 모두 참석하여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집을 방문할 때 자녀 연락처를 휴대 전화에서 보았고 혼인여부, 자녀유무를 물어보았으나 부인하였고 끝내 의뢰인 와이프에게 물어보았으나 이혼하지 않았다고 확인받아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 이 전부터 이혼을 전재로 한 별거를 하고 있었기에 와이프와 교류가 전혀 없었으며 자녀와의 만남 역시 면접 교섭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다시 잘 해보려고 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던 점 등을 재판부에게 거듭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속인 것으로 비춰졌기에 손해배상 금액 청구 금액이 4천만원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1천5백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