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교제를 하여 상간남 소송으로 5천만원 청구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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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원고의 배우자 이 씨와 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자녀 이야기를 시작으로 처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하며 공감하기 시작하면서 함께 자주 커피를 먹고 밥을 먹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던 원고는 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원고는 A를 찾아와 사적으로 만난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며 강압적으로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A가 일하던 직장에 모두 알릴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원하는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당장 그만둘 수 없었던 의뢰인분은 이후로도 이 씨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였으나 이를 못마땅해한 원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상간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A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씨와 이혼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에 잘못 대응했다간 고액의 위자료를 모두 부담해야 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A는 원고의 요구대로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였기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비록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은 인정하나 각서를 작성한 이후 서로 부적절한 만남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너무 과장된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여러가지 증거자료와 함께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대거 감액하여 8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