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 네이버톡톡
메뉴 건너뛰기

성공사례

  • 940
    분류
    상간소송
    결과
    위자료 감액 성공

사건의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사실혼으로 2년 동안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함께 부정 행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미 그 전부터 부부 관계는 파탄이 나있던 상태였고 오히려 그 시점에는 서로 업무상 얘기만 할 정도로 일면식만 있었을 뿐이었고 그 이후에 서로 고민을 털어놓는 사이일 뿐 그 이상이하도 아님을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회사 메신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으며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5천만원이었으나 1천만원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대리 9.jpg안산상간소송변호사 피고대리 10.jpg

 

 

01.신혁범-변호사.png02.남성진-변호사.png05.심희연-변호사.png

 

 

 

 

번호 분류 제목 조회 수
133 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한 사례 [2024년 08월]
증거보전 결정
638
132 상간소송 아내가 위약벌 합의 이후에도 외도 저질러 증거보전 신청한 사례 [2024년 07월]
증거보전 결정
717
131 상간소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기혼 여성과 불륜 저질러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한 사례 [2024년 09월]
위자료 50% 감액 성공
644
130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증거보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진행한 사안
위자료 2000만원
621
129 상간소송 남편이 외도 저지르는 것 같아 증거보전 신청한 사례
증거보전 결정
668
128 상간소송 남편이 직장동료이자 친한 부부였던 여성과 3주간 부정행위 저질러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년 6월]
위자료 2,500만원
728
127 이혼소송 다수의 성매매 혐의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2024년 03월]
아파트 및 양육비 월 50만 원 확보, 분할연금청구권 방어
846
126 상간소송 같은 교인과 부정행위 저지른 배우자 사례 [2024년 05월]
위자료 2500만원
854
125 이혼소송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남편과 조정이혼 한 사례 [2024년 03월]
재산분할 2억원, 양육비 월80만원, 자녀 학자금 확보
927
124 기타 전 배우자가 이혼 후 3개월 만에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한 사례 [2024년 05월]
청구인 신청 기각
843
123 상간소송 아내가 의뢰인의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저질러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년 02월]
위자료 3000만원
886
122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 폭력으로 위자료 받고 이혼한 사례
재산분할 3600만원, 위자료 1500만원, 양육비 월 85만원
849
121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결심하여 배우자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한 사례 [2024년 03월]
부동산가압류 1억
729
120 상간소송 남편이 외도 저질러 상간녀에 손해배상 청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위자료 2500만원
803
119 기타 남자친구가 기혼여부를 숨기고 3년간 연애해 민사소송 건 사례 [2023년 12월]
위자료 1800만원
779
118 상간소송 기혼자와 부정행위해 그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 피고 당한 사례 [2024년 03월]
위자료 방어
1607
117 이혼소송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방어 성공한 사례 [2024년 01월]
재산분할 방어 성공
847
116 기타 전 배우자가 적정양육비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증액심판청구 진행한 사례 [2024년 03월]
양육비 증액 결정
1669
115 이혼소송 남편의 부당대우로 이혼소송하여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한 사례 [2024년 01월]
재산분할 1억 6800만원, 양육비 증액 지급
854
114 상간소송 배우자가 협의이혼중에도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자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2024년 02월]
위자료 2500만원
797
© k2s0o2d0e0s1i0g1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