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자와 부정행위 저질러 상간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 당한 의뢰인 사례 [2025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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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간 소송 피고로, 만나고 있던 상대 B 씨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B 씨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 후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 또한 결혼 상태였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 중이었으며, 상대 B 씨가 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해 그 말을 믿고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B 씨는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B 씨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 상담하고자 안양상간피고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안양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만나고 있던 B 씨는 자신이 정식 혼인 상태가 아니고 사실혼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었기에, 안양상간피고변호사는 의뢰인이 B 씨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믿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상간피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깊이 사과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B 씨의 관계가 길지 않다는 점, B 씨의 연락을 피하는 등 상대방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원고가 B 씨와의 혼인 관계를 끝내지 않으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손해 배상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러한 안양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존 4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1천만 원 손해 배상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해당 문제로 처벌받는 부분은 없었으나, 상대방의 말만 믿고 시작된 관계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금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찾아 주셨기에 안양상간피고변호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