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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제도가 본격 확대됨에 따라 벌써부터 휴가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탓에 국내 해수욕장이나 계곡 및 수영장·워터파크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름철에는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 등의 갖가지 피서지 성범죄와 함께 불쾌지수 상승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한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옷차림이 짧아지고 몸매를 더욱 드러내는 6월~8월 여름철에는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이에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해수욕장이나 공공 화장실 등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기도 한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될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스마트폰 등에 범죄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높다.

 

설령 촬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써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상태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름철 성범죄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따른 처벌, 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가정폭력은 여름철 불쾌지수 상승으로 더욱 빈번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11일자 국내 유력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전년도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한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했으며 전년도 총 39,363건의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은 15,755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18,462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부부간의 폭력은 폭행죄·상해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선율로’의 신혁범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이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 또는 기타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남성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소가 된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거나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은 여름철에 증가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써 범죄의 발생 배경 또는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선율로’는 경기도 수원에 변호사사무소가 위치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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